대우조선해양은 임원들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해왔는데, 2014년도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는 KB손해보험이었고 2015년도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는 메리츠화재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붉어져,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대우조선해양의 전, 현직 임원들은 주주들로부터 자본시장법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임원들 중 전직 사외이사 4인은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을 각각 주위적, 예비적 피고로 삼아 위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에 상응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② 소송 내용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메리츠화재는,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도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직전인 2015. 7. 22. 당시 보험자인 KB손해보험에게 “2015년 임원배상책임보험 갱신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당사의 2분기 실적 등에 대한 보도로 인해 향후 보험금 청구가 있을 수 있음을 통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이 보험약관 제11조에서 정한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정황”을 통보한 것에 해당하므로, KB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할지는 몰라도 자신들은 면책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KB손해보험은 위 7. 22.자 공문은 보험약관 제11조에서 정한 정황통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7. 22.자 공문이 정황통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보험계약자인 대우조선해양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KB손해보험과의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7. 22.자 공문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정황통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계약자인 대우조선해양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를 사외이사들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소송의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1) 7. 22.자 공문이 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정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있고 그 발송 의도도 정황통지의 의사로 보내진 것으로 보이므로 메리츠화재의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지만,
2) 이 사건 보험약관 제21조의 분리조항에 따라 대표이사의 진술, 지식을 사외이사들에게 전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KB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원래 미국에서 발달한 보험으로서,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약관도 미국 Chubb사의 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바른은 영문 보험약관에 포함된 이른바 분리조항의 도입 배경 및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여, 피보험자별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분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판결 의미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에 포함된 정황통지, 분리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최초로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