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반도체 제조회사인 중국 강소격립특전자주식유한회사(江苏格立特电子股份有限公司)를 대리하여 한국의 반도체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솔루엠과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허페이(合肥)시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보상, 최재웅 변호사는 합작투자회사설립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과 계약서 작성 및 거래종결 기타 국내외 제반 법률이슈에 대한 검토 등의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본건과 같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M&A 거래와 관련해 계약협상에서부터 계약종결 후 자문까지 계약협상, 문서작업, 신고 및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