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박덕흠 새누리당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사건 무죄 확정
1. 판결요지
운전기사의 소속 회사에 퇴직위로금의 지급 근거 규정이 있는 점, 지급 경위와 정황이 퇴직위로금이라는 주장과 부합하는 점, 운전기사의 소속 회사에 퇴직위로금 지급의 전례가 있는 점, 다른 지급 목적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닌 소속 회사가 지급주체일 가능성 내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사실관계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은 2012년 4·11총선 직후 자신의 운전기사로 17년간 일한 박모(58)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억원은 박 의원 개인이 아닌 박 의원이 운영하던 회사가 17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것에 대해 퇴직금 또는 특별공로금으로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3. 판결 의미
다툼의 본질은 퇴직위로금을 준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박의원이 개인 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직원에게 회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이 부분을 강조했고,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인 판결입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퇴직한 기사의 전임자에게도 1억 원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역시 회사자금으로 지급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기부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 주장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