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내면서,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수많은 상고심 사건을 담당하여 오다가 2012년 8월에 퇴임한 후 2013년 7월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였습니다. 박일환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칠 정도로 일반 민사, 형사, 행정 소송에 두루 능통함은 물론, 헌법연구관까지 거쳤기 때문에 헌법소송에 조예가 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2년 6개월,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부장판사로 2년을 근무하여 지적재산권 소송에 있어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