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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 소속(이하 '피고 회사 등')으로 근무하던 중 인사명령에 따라 STX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들(이하 ‘원고들’)이 ‘2012년 이후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1심과는 다르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2심.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되돌려보냄. 바른은 원고들 대리.


2.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2005년 내지 2009년경 피고 회사 등에 입사했고, 2007년 내지 2012년경 피고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국내에서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해 그 무렵부터 2013년 또는 2014년 1월경 까지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함.

피고 회사 등은 매년 말에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 왔다. 피고 회사 등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을 명한 근로자들에게 2009년 이전에는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으나, 2009년경부터는 중국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인사이동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금만을 지급했고 인사이동 이후의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국 현지법인이 지급했다.


3.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2012년 이후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제1심은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당시 사표를 낸 적이 없다는 점, △피고 회사 등이 원고들의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점,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는 점, △당시에도 원고들은 피고 회사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 등은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들이 중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점,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제공에 관하여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 · 감독을 받은 점, △피고 회사 등이 원고들의 복귀 여부나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동안 피고 회사 등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 등에게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며, 제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4. 판결

대법원은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고,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회사 등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함.


5.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것이며, 달리 피고 회사 등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② 원고들이 피고 회사 등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없다는 점, ③ 원심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간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회사 등의 객관적인 의사의 일치가 없다고 주장.


6. 판결 의미

대법원은 4년에 걸쳐 심리한 끝에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는 기존의 법리(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등 참조)를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며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들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담당변호사 : 박일환, 이동훈,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