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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이경섭, 정상태, 이다솔)이 대리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증권회사로서, 해외고객들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영문리포트의 교열, 편집 등을 위해 외국인 에디터를 채용해 운영해옴

② 사건의 배경 및 소송내용 :
- 원고는 2020. 2. 24. 참가인 회사에 전문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해 리서치센터 리서치지원팀 에디터로 근무해 오던 중, 낮은 업무고과 등을 이유로 2020. 1. 29.경 계약종료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종료 처분’)를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종료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함


2.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021. 10. 14.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에 속하는 출판물 편집자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이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고, 영문 리포트의 발간량 감소 및 원고의 저조한 평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한 법리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원고의 채용 경위, 연봉 등의 근로조건, 업무수행 양태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①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중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출판물 편집자’ 등에 해당한다는 점, ② 참가인 회사에는 에디터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 회사가 갱신거절 대상자로 원고를 선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원고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는 정당하다는 점에 관해 적극적인 주장·입증을 했다.


4.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직업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핵심적인 직무의 내용과 성격’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법리를 밝힘과 동시에,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직업사전의 기재, 연봉 등의 근로조건 등도 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담당변호사 : 이경섭, 정상태, 이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