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3년전에 상표권을 매도인으로부터 15억원에 매수함. 매도인은 3년간 해당 상표권을 매도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매출액의 일정 % 비율로 계산한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요청하면서 또 동시에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매도인이 이를 다시 환매대금 30억원에 되살 수 있는 권리(환매권)을 달라고 함. 매도인과 매수인은 환매약정과 동시에 Sale & Lease back 조항을 둔 상표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수대금 15억원을 지급하였음. 이후 3년 동안 매도인은 매달 해당 상표권을 사용한 매출액의 일정 % 비율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3년간 그 사용료 지급액의 합계가 매매대금 15억원과 이에 대한 3년간의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자의 액수를 합친 금액보다 많은 상태가 되었음
이에 매도인은 본건 매매는 형식은 환매이지만, 실질은 15억원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여하면서 그 반환의 담보로 상표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매도담보에 해당한다고 주장. 이미 대여금 15억원 원금과 이에 대한 3년간의 제한이자 합산액을 모두 지급했으니 매도담보의 목적인 상표권을 무조건으로 이전해 달라는 주장을 함.
2. 바른의 역할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은 처분문서의 법리와 환매제도 자체나 Sale & Lease back 조항 자체가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적 성격을 띄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금조달적 성격을 띄는 모든 행위가 금전소비대차를 동반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음
3. 법원의 판단과 의의
이러한 다툼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른의 논리를 받아들임. “환매제도 자체나 Sale & Lease back 조항 자체가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적 성격을 띄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연히 민법에 소비대차와는 따로 존재하는 환매제도 자체의 독자성을 부인할 수 없는바, 상표권 양도양수계약만 존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Sale & Lease back 조항과 결부된 환매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건 상표권양도양수계약이 양수대금을 차용금으로 해 이를 담보하기 위한 매도담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해 매도인의 주장을 배척함.
모든 논문과 실무에서 Sale & Lease back 조항과 결부된 환매조항에 대해 그것은 자금조달방식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현 실정하에서, 여전히 환매 자체의 고유 기능이 있고, 그것이 금전소비대차와는 다른 것이라는 민법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