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해 쌍방 동의한 상황에서 재산분할만 다툼이 되었는데,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아내 명의로 된 남편이 운영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 수억원 어치와 남편과 아내 각 1/2 지분씩 등기된 시가 25억 상당의 아파트가 있는 상황. 남편은 아내명의 주식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돌려달라는 주장과 함께 아파트 지분을 5:5이지만 매수대금 60%이상 부담했다며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요청함. 바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한 아내를 대리함.
2. 소송의 내용 및 바른의 역할
우선 ① 남편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은 남편이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으로서 남편이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니 이혼하는 마당에 재산분할로 반환해 달라는 청구를 함. 이에 대해 아내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우선 이 주식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자기 돈으로 매수한 아내 주식이라고 다툼. 동시에 남편의 주식반환청구는 그 입증 여부를 떠나 그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인바, 이는 전형적인 민사재판 소송물이므로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었음.
또한 ② 남편은 현재 아파트 지분은 각 1/2씩이지만, 자신이 매수대금 중 60% 이상을 부담했다며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를 6 : 4로 주장함. 아내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남편이 부담한 매수대금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 취득 후 지분을 담보로 일으킨 대출금인데, 오히려 대출금을 제외하면 아내가 더 많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함.
3. 법원의 판단과 의의
서울가정법원은 ①주식에 관한 반환청구는 민사청구로서, 실제 명의신탁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바른의 논리를 채용해 그 청구를 기각, ②아파트의 기여도에 관해 취득시 지분담보 대출금이란 대출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현금을 동원해 이전등기를 받았기에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므로, 취득에 있어 기여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대출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바른의 논리를 채용해 대출금을 포함하면 남편의 부담분이 60%이지만, 대출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아내의 부담분이 60%이므로 아파트 취득에 대한 기여는 아내 60% : 남편 40%라고 판단함
이혼 사건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부부 사이의 모든 재산적 문제를 이혼시에 재산분할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재산적 문제 중 혼인 중에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과는 무관한 민사 소송물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부부공동재산 형성의 기여에 있어서도 형식적, 외형적 부담분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부담분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