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교구·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해 채무자 회사를 설립한 개인 및 회사이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조·판매·영업 등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채권자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음.
① 채무자들이 채무자 회사를 설립·운영한 것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임
②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교구·교재 제품과 카탈로그를 제작했음
③ 채무자들은 채권자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음
2. 쟁점 및 법원의 결정
서울북부지법은 주요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2021카합20104)
-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① 채무자들이 채권자 회사 재직 중 습득한 정보로 채무자 회사를 창업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 경업금지약정의 의미· 효력은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③ 설령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경업금지약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배상이 가능하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음
- (영업비밀 침해 여부) 채권자 제품은 국내 교육과정에서 사용되기 위해 제작된 교구, 교재, 기자재이므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다른 교구, 교재, 기자재와 작동 원리나 제품 형태 등에서 유사성을 지닐 수밖에 없음
- 채권자 교구 제품의 제작방법, 소재·재질, 구체적 치수, 설명서, 카탈로그 이미지 등은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가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정보 접근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했다고도 볼 수 없어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이유 없음
-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카목 위반 여부)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금지조항에서 보호대상은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하고, (카)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은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어야 함
-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한지공예, 펠트공예의 형태를 모방했다고 볼 수 없고, 한지공예, 펠트공예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보기 어려움
- 그밖에 다른 상품은 채권자가 개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무자들은 다른 경로로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제품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음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① 경업금지약정의 내용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 그 약정 위반을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 ② 해당 품목의 특성상(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교구들 간의 유사성) 상품형태, 작동원리의 유사성이 불가피하다면 상품형태의 일부 유사성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정형성을 갖춘 상품에 한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했다.
본건 결정은 경업금지약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한계를 명시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정양훈, 최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