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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대전광역시장(피고)

② 사건의 배경 : 피고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막기 위하여, 원고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민간공원추진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한 뒤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생태환경 보호, 연구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피고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대안 제시를 기다리지 아니한 채 원고의 공원조성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안수용 취소처분’).

③ 소송 내용 : 원고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충분한 대안 제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위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2심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 제안수용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피고 모두 상고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행정청은 민간공원추진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에도 후속 심사절차에서 드러나는 공익과 사익의 요소를 형량하여 공원조성계획의 내용을 형성하여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사업계획이 좌절될 수 있다는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그 신뢰가 법률적 보호가치가 있는 정도로 확고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제안수용 취소처분 당시 사업방식에 관한 방침 확정을 지체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를 막지 못할 위험이 있어 이 사건 제안수용 취소처분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안수용 취소처분에는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반면 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바른은,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수용하였더라도 원고의 지위는 우선제안대상자에 불과하여 원고의 제안을 입안에 반영하면 될 뿐 최종적 사업자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안수용의 계속성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낮은 점, 원고의 변경계획안은 생태환경 보호, 연구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안수용 취소처분 당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까지 약 1년 밖에 남지 아니하여 원고의 대안제시를 기다려 행정절차를 재추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바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2020년경 전국적인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에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둘러싼 법정 분쟁에 관한 첫 대법원 판례로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ㅁ담당변호사: 박일환, 이정호, 이수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