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A는 지난 6월말 부회장 직위에 있던 채권자 1을 그 직위에서 면하고, 인사부서 간부직에 있는 채권자 2, 3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을 내림.
채권자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채무자의 회장을 부패행위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등으로 신고하거나 그 조사에 협조한 행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사권자의 합리적 재량권을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인사발령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
2. 결정의 내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2021. 9. 16.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그 직후부터 다수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복인사 논란이 있었고, 이 사건 인사발령을 전후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관계 행정부처의 특별감사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신고 사건 등과 이 사건 인사발령이 관계된 것이 아닌지 등이 문제된 사안이었음.
바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위 인사발령으로 인해 채권자들의 처우나 근무지 등 어떠한 근로조건도 변경되지 않는 등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채권자측이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음.
특히 바른은 재판부가 보복인사 의혹이 제기된 이 사건 인사발령을 단지 채권자들과 인사권자 사이의 개인 간 문제에 국한해 보지 않도록 당시 회사에서 함께 이루어진 단계별 인사시행 내용과 회사 내부의 여러 경영상 이슈들을 다양한 각도로 주장, 소명하였음.
4. 결정의 의미
이 사건은 인사권자가 당사자인 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하거나 진술을 한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처분이 내려지자 보복인사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전보처분에 관한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이나 본안 사건에서 인사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린 결정임.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패행위를 신고한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처분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