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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357 근저당권말소(대법원 확정) 등 다수의 관련 사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원인 서류(2개)와 관련하여 ① 제1 채무의 원인서류에는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② 제2 채무의 원인서류에는 이자율 8%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외에 지연배상금율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이해관계인들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근저당권말소 소송 및 경매 사건에서의 배당이의 소송 등 다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건에서 제1심은 ① 위 제1의 경우에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고, ② 위 제2의 경우에는 약정이율인 연 8%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면서 피담보채무 전부 소멸을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경매사건에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① 위 제1의 경우에는 연 12.5%의 약정이율 및 연 24.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고, ② 위 제2의 경우에는 연 8%의 약정이율 및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제1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이 적용되어 연 24.5%의 지연손해금 적용 시점이 확대되는 내용으로 판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 의미 및 설명

◦ 본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피고로서 다수의 근저당권말소 사건 및 배당이의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선행 제1심 합의부 사건에서 패소를 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새롭게 위임받아 전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 초기에 사안을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처부문서인 근저당권의 원인서류에 약정이자 또는 지연배상금이 공란 등으로 되어 있어 피고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법무법인 바른이 새롭게 피고를 대리하면서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서류는 기존 다른 업체 대출의 연장선(대환)에서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대출에는 약정이율 연 12.5%, 지연손해금율 연 24.5%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채무인수 당시 채무자는 위와 같은 이자율,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고 위 약관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저축은행이 지연손해금율(24%)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법무법인 바른은 동시 다발로 진행된 다수의 사건을 대리하면서 선행사건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사건은 선행사건의 결과를 본 후 진행할 필요가 있어 재판부를 설득하여 모두 추정하도록 하였으며, 약 10여년 동안 이루어져 온 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고 채권채무관계를 분석하며,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선행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을 5회나 진행하면서 쟁점을 정리하게 되었고,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재판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입증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특히 위와 같은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이율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이미 변제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유사 사건에서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변제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억 원을 초과하는 가운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공동근저당권자가 행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를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먼저 변제 받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하는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다.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채권최고액이 감액되는 것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의 환가절차가 이루어져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공동근저당권자가 배당받는 방식으로 우선변제 받은 경우인데(임의변제가 아니라 환가와 배당에 의한 금액만을 합산하는데), 이 사건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임의변제 된 금액을 제외하고 경매 등 환가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받아 변제된 금액은 ∙∙∙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억 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나머지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ㅁ담당변호사: 백창원, 이봉순, 이다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