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임원회의․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조합원의 출자 및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지
1. 판결 요지(대법원 2014. 1. 23. 선고)
구 도시개발법(2011. 9. 30. 법률 제1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고 한다)이 조합원 등의 조합에 대한 투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조합의 사업비용 조달방법으로 차입금, 부과금, 분담금 등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전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의 개념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라 지급할 300~500% 상당의 배당금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 등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은 구 도시개발법의 취지에 반하고, 체비지 매각대금을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를 당해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구 도시개발법 규정 및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원회의(이사회)․대의원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2. 사실 관계
구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11. 12.경 임원회의(이사회) 및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자금 및 조합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총 20억원을 한도로 현금 출자를 받되, 환지계획인가 후 체비지를 매각해서 위 출자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고 그 배당비율은 2년 이내에 배당하는 경우 출자 원금을 포함하여 300%를 지급하고, 1년을 초과할 때마다 연 100%씩 초과 지급하며, 최대 5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건을 채택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그 사업자금 및 조합운영비 조달을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고, 그에 대한 수익을 배당하는 것은 구 도시개발법의 목적 및 취지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함에 있어서 임원회의․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고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