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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인지소송에서 친생자관계는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와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1. 판결의 요지
인지소송에서는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도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바, 원고와 망인 등에 대하여 시행 가능한 유전자검사의 방법을 찾아 시도해 보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원고와 망인, 원고의 모 등의 혈액형을 조사·감정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지 밝히는 등 가능한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직권으로도 시행하고, 그러한 조사결과와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간접사실만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충분한 직권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관계
원고의 어머니는 1993. 6.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의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던 남편과 이혼을 하였는데, 원고는 어머니의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부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2. 친생자부인판결을 받았고, 그 후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가 인천의 모 사찰의 주지로 있다가 사망한 A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검사를 상대로 원고가 A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으로서, 원심은 원고의 어머니가 위 사찰에 다니면서 주지인 A와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출산할 무렵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사실, A가 원고의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넣어 준 봉투에 ‘사랑하는 장보살’ 등의 문구가 기재된 사실, A는 원고가 개명할 때 작명해 준 사실, 원고와 A가 얼굴을 맞대거나 뺨에 입맞춤하려는 모습의 사진이 촬영된 사실 등 원고가 주장한 간접사실에만 근거하여 원고가 A의 친생자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위 판결요지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인지소송에서 친생자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은 간접사실만으로 바로 친생자관계를 추인할 수 없고,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가능한 과학적 증명방법이 있다면 직권으로 그러한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와 당사자가 증명한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친생자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