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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케이블TV 채널 A회사를 인수한 인수자 측

② 사건의 배경
케이블TV 채널 A회사를 인수하는 M&A가 진행되던 중, 매각자가 인수자에게 비밀유지의무, 마케팅대행약정 및 잔금지급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M&A 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왔습니다.

③ 소송 내용​
인수자는 매각자를 상대로 M&A 계약의 이행 및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 50억여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매각자는 인수자의 비밀유지의무, 마케팅대행약정 및 잔금지급의무 위반으로 M&A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인수자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오히려 인수자가 매각자에게 계약위반으로 인한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매각자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적법한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 없고 매각자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거절하였다고 판단하여, 매각자에게 M&A 계약의 이행 및 위약벌 50억여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 M&A가 진행된 전반적인 과정, 계약문언의 의미, 매각자 주장의 실질적인 배경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매각자 측 주장의 맹점 및 위약벌 지급의 당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판결 의미

방송채널을 인수하는 M&A 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본래의 계약이행은 물론이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위약벌 지급을 명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미루는 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와 불이익을 가하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