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세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이응세 변호사는 지적재산권(IP), 건설, 에너지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IP그룹장으로서 각종 특허침해사건, 직무발명보상사건, 상표 및 디자인 분쟁사건, 영업비밀침해사건, 저작권 분쟁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건설분야 중재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기초로 각종 공사대금, 하자분쟁, 입찰 관련 민사 및 행정사건,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10년 이상 대한경제신문에 건설관련 법률칼럼을 기고하면서 건설분야 이슈와 쟁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바른의 에너지/인프라팀 팀장으로서 발전공기업 등 발전 관련 기업들의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코스닥상장회사 CEO에 대한 배임횡령 및 시세조종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위원을 역임한 전문성을 기초로 신탁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82대일고등학교 졸업
  • 1985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6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8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1999영국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 Academic Visitor
  • 2004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지적재산권법 전공, 법학석사)
  • 2006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상법, 지적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수료)
  • 201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법(신탁법) 과정 수료
  • 2021KAIST 경영대학 디지털금융전문가(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과정 수료

경력

  • 1988 ~ 1990해군법무관
  • 1991 ~ 1992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3 ~ 1995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6 ~ 1997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8 ~ 1999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0 ~ 2001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2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3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 ~ 2006사법연수원 교수
  • 2007 ~ 2009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지적재산권

- 식기판매유통회사인 주식회사 W에 관련된 상표등록무효 사건

- P주식회사와 D주식회사 사이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사건

- N주식회사에 관련된 설계관련 영업비밀침해 사건

-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티브이방송사 사이의 동시중계방송권침해 손해배상사건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파일 관련 특허침해사건

- 교량특허 관련 직무발명보상사건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어스앵커 브라켓 관련 특허침해사건

-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파일구조물 시공방법에 관한 특허침해 사건

- 콘텍트렌즈 전시용품 관련 특허침해(간접침해) 사건

- 유기발광자료의 분리정재방법에 관한 특허침해 사건

- 휴대폰케이스 관련 특허침해사건

- 주식회사 J와 M 주식회사 사기의 의료용봉합사 관련 특허침해 사건

- 유명 청바지 상표침해 관련 분쟁사건

- 가구관련 외국상표의 병행수입 관련 분쟁사건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보상금징수 관련 자문

- 유명 록가수의 음반 관련 저작인접권 사건

- 음악실연자들 사이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부터 분배받은 분배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 초고속통신망상 유해사이트차단 프로그램의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 변리사의 특허출원관련 직무상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영상물전송금지 및 손해배상 사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하여 IPTV 3사 등을 상대로 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청구 사건

-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한 임원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 생명과학회사의 유전자 관련 영업비밀침해 사건

- 회사 대표이사의 화학제품 제조기술자료 영업비밀침해 형사사건(무죄)


건설부동산, 신탁, 일조권

- 야구장부지의 옹벽붕괴를 원인으로 설계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

- 상가 수분양자와 시공 및 분양회사 사이의 설계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 지역주택조합과 분양용역사 사이의 용역대금 사건

- 건축주 회사와 건설시공사 사이의 공사대금 사건, 하자 관련 손해배상 사건 다수

-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한 공사대금 소송 및 중재 사건

- 건설공사 공동수급자들 사이의 공동원가부담금 정산 사건

- 부동산개발신탁의 신탁자와 수탁자(신탁회사) 사이의 신탁비용 관련 분쟁사건

-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를 위한 자문

- 부동산처분신탁의 위탁자를 위한 자문

-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신탁회사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사이 거래 무효' 등 발표

-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대단위아파트 단지 사이의 일조권, 조망권 분쟁 사건

- 2014년~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실무' 강의


에너지

-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에 대한 각종 자문

- 발전 관련 기업들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서 검토, 계약 분쟁, 하자분쟁 자문, 신설회사 설립운영을 위한 주주간협약 자문 등


형사

-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무죄)

- H그룹 계열회사 대표이사의 특경가법(배임) 사건(집행유예)

- 증권회사 임원의 증권시세조종 사건 (선고유예)

- 코스닥상장회사 CEO의 배임횡령 및 시세조종 사건

- 중견기업 대표이사의 특경가법(횡령) 사건(집행유예)

- 투자금 관련 특경가법(사기) 사건(무죄)

- 계금 관련 사기 사건(무죄)

- 공기업 임원의 특가법(도주) 사건(집행유예)

- 부동산 관련 특경(사기) 사건(무죄)

- 그룹 회장의 업무상배임 사건(무죄)

- 주식매매 관련 사기 사건(무죄)

- 사기, 방문판매법위반 사건(무죄)


행정

-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반려처분 무효 확인 사건

- 경기도 산하 지방공사 직원의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 사건

- 방위산업체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

- 지방자치단체의 묘지공원조성계획을 둘러싼 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취소청구 사건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교부금반환처분 취소청구 사건


기타 민사

- 상장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분쟁 사건

- G건설회사와 S공사 사이의 공사대금 중재 사건

- D주식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우선협상대상자 임시지위 보전가처분 사건

-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반려처분 무효 확인 사건

- 코스닥상장기업 매각 이전의 부당 자산평가를 이유로 전 대주주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특정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탁사인임을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사건


활동 (전·현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http://kipla.kr) 부회장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및 SW 분야)

- 코스닥협회 법제자문위원

-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법령심의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KCDRC) 조정위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글로벌로보틱스, 신화인터텍, VCAKorea, 드롱기코리아, SNE리서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문변호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권익보호 특별위원회 위원

- 비트컴퓨터 사외이사(감사위원), 와이더플래닛 사외이사

- LGU+ 시청자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대한경제신문(前 건설경제신문 건설부동산법률 칼럼 기고(2016. 4. ~ 현재)

프로필

02-3479-7860

eungse.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