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건의 배경
A공사의 직원들 중 일부인 B와 그 배우자인 C(이 사건 원고들)는 가족 명의로 도합 15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고, 해당 태양광발전소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A공사는 이들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원고들은 원고들이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A공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양정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유효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들은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태양광발전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A공사 취업규칙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 징계절차에 관하여 증인신청 거부, 징계시효 도과 등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 징계양정에 관하여 '해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해고 및 징계 등에 관한 소송에서 다수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인 A공사를 대리하여 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위한 적극적인 주장·입증을 펼쳤습니다.
특히, 바른은 △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서류, 통장거래내역 등에서 드러나는 원고들의 태양광발전소 관여 행위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행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 징계절차와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법리적·사실적으로 타당하지 없으며, △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A공사 직원들에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이에 A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사업 겸직 금지를 강조하는 노력을 해온 점, 그럼에도 원고들은 무려 15개나 되는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수익을 향유한 점, 이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정하며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건과 같은 해고 및 징계 관련 소송에서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견고한 법리 구축을 바탕으로, 해당 징계의 정당성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어떤 송무사건보다 대리인의 역량이 특히 중요합니다.
바른은 2025. 9. 4. 선고된 유사 사건에서 A공사를 대리하여, 태양광발전소 겸직행위를 저지른 직원 28명에 대한 '정직'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바른은 직원 28명의 개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징계사유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본건의 경우 원고들의 비위행위 규모가 훨씬 커, 겸직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치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통해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본 판결은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