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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A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 부사장으로부터 임원으로 이직 제안을 받았고, 그 이후 이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실질적 경영자와의 면접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ㄷ. 소송 내용
원고는 채용 내정에 따라 근로계약 또는 임원채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내지 위임계약해지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가합103823 판결

3. 판결의 근거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임원 채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채용 내정 및 임원 채용 계약 체결에 관한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채용 절차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조건인 급여 내지 보수조차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 회사의 급여체계나 복리후생 내용 공유만으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이직 제안 후 이력서 제출만으로 채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부사장에게는 채용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사장이 원고에게 회사 업무내용을 공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임원 채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회사의 부사장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임원으로 채용 내정되었다고 인식했더라도, 최종 결재권자의 승낙,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처분문서의 존재, 핵심적인 계약조건 확정 등 채용 내정이라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임원 채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