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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앙 부처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국제 기구에 대한 비공개 자료 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직 발령 이후 국제기구에 대한 비공개 자료 제공이 명확한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적법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자료 제공을 축소하는 한편, 국익차원에서 국제기구에 파견된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해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추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제기구에서 자료제공 축소 후 적법절차 마련을 요구하는 의뢰인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마치 의뢰인이 인사 청탁을 하고 이를 볼모삼아 국제기구에 대한 자료 제공을 임의로 축소하였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자, 국무조정실에서 징계조사가 개시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소속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소속 기관 감사관실에서는 별다른 조사없이 국무조정실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수용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의뢰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국제기구에 대한 비공개 자료 제공이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의뢰인의 자료제공 축소 조치가 의뢰인의 권한 범위 내인지, 국제기구에 파견된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이 더 높은 지휘를 갖도록 추천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의뢰인이 사적인 친분에 기해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수임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구도를 분석해 본 결과, 국무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연이틀 의뢰인의 조사하고 소속 기관 감사관실은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징계의뢰함으로써 징계혐의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고, 법리상 징계혐의사실 일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객관적인 근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였고, 인사 추천은 국제기구와 타 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상사에게 모두 보고한 사안으로 의뢰인에게 사적인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요약 변론자료 및 증거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초해 진심어린 호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징계위원회는 바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이 객관적 사실 및 법리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감봉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4. 결과와 의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바른을 찾아와 사실관계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한 결과, 국제기구,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다수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중징계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중앙징계위를 마친 의뢰인은 여한이 없다고 평가를 하는 등 바른의 변론준비와 대응에 대해 극찬을 해 주었고, 중앙징계위에서 경징계로 감경되는 기적과 같은 결과로 공직자로서 계속해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