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및 활동
기업형사
- L그룹 총수일가의 3,755억 원대 경영권 승계 비리 수사하여 기소
- 대형 우유업체의 납품비리 수사로 M기업 회장의 48억 횡령사건, S기업, M기업 임직원 등의 리베이트 관련 수사하여 기소
- H사 전무가 부품제조업체 C의 상무 및 핵심연구원들을 매수하여 3,400억 원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건 수사하여 기소
- IT업체의 대형인터넷 쇼핑몰 E사의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 등 해결을 위해 청와대 비서관,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로비 등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D사, E사, H사 등 국내 대형 제강사 4곳이 7년간 39회 철스크랩 구매가격 변동폭 및 시기를 담합한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H사, P사, L사, S사 등 대형 건설사로부터 자금 28억 원을 수수한 거물법조브로커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S사 대표이사의 계열사에 대한 214억 원 불법 자금지원 관련 수사하여 기소
- 제약회사 유관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10억 원 관련 특가법위반 횡령 의심 사건
재건축 재개발
- 건설회사인 S사가 조합장에게 시공사 선정 로비하며 10억 원을 공여하는 등 재개발 관련 비리 수사 및 그 수사과정에서 해당 지역 구 의원인 조합 이사들이 구의회 의장선거 매표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 모두 기소
- 대형건설회사 임원들이 정비업체에게 시공사 선정 로비하며 8억 원을 공여하고, 구청장이 그 중 3억 원을 수수한 oo뉴타운 재개발 비리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S건설 대표, 상무보가 B호텔 시행사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시행사 대표는 법인 자금 211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 oo지역주택조합 수사로 조합장과 철거업체가 야당 원내대표에게 입법로비하고 비서관에게 2억 원대 금품을 제공한 사실 및 보좌관이 해당 지역 구청장 경선지지 및 선거비용 명목으로 2억 원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 등을 수사하여 기소
- 용산 oo지역 재개발조합이 구청장 3억 원, 조합장 등 3명의 각 1억 원대 특가법(뇌물) 위반을 수사하여 기소
- 동대문구 용두1구역 공공재개발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사건
- 신탁회사 대표의 부산 sea-side 개발사업 등 관련 합계 771억 원 편취 사건
- 00도개발공사 사건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업무방해 사건
금융경제 및 금융규제 대응
- S저축은행 회장 및 임직원이 가담한 부정거래(12명) 적발, 수사의뢰
- L자산운용 관련, 상장회사인 E사 시세조종 11명, M사 시세조종 4명, K사 부정거래 7명 적발, 수사의뢰
- 코스닥에 상장된 K사가 개발중인 치료제에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도한 임직원 등 5명,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업체 S사가 개발진행 중이던 치료제의 임상3상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전현직 임직원 3명 적발, 수사의뢰
-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차이페이 결제시스템을 개발ㆍ관리한 프로그래머를 선임하여 구속영장 기각시키고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한 사건
-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회계사를 선임하여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변론한 사건
- 코스닥상장사 주식 50억 원 상당의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의 피해를 입은 회사 대표를 위한 고소사건
- 코스피상장사 매각시 150억 원 CB발행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사건
- 코스닥상장사의 CB발행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압수수색을 당한 A금융지주 전 회장을 선임하여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변론한 사건
- 한국거래소의 C사에 대한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관련 벌점 부과에 대해 상장유지가 가능토록 대응한 사건
- 코스닥상장사 D사의 분식회계 관련 금융감독원 감리절차 대응 사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2억 5,000만 원 특경법위반 수재 사건
저서 및 논문
- 미국의 영장제도와 수사활동(국외훈련검사 논문집), 법무연수원 (2012)
- 형법주해 10: 각칙(7), 박영사 (공저)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