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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2021.경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의뢰인은 매수인의 요청으로 15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되, 전환사채 납입금에 대해 일시 사용 제한을 위해 재무실사 후 5영업일까지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기로 이사회결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질권설정을 중단하였는데 회사 직원들은 150억 원을 인출해 사용할 수 없도록 금융기관에 사고등록을 하면서 매수인 측에서 요구한 A에게 인출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사한 후 대표이사가 된 A는 자신 명의로 150억 원에 대해 질권설정을 한 다음 이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매수인 중 일부가 A를 상대로 특경법위반(횡령)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 중 이 사건을 지휘하던 검사가 대표이사였던 의뢰인과 사외이사 1명을 150억 원 배임 혐의로 입건하여 송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 판결


불기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수임 후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시간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검찰에 제공하고 대면 변론활동을 통해 1)의뢰인과 사외이사는 퇴사하여 A의 질권설정 및 인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점 2)의뢰인과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질권설정을 결의하였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점 3)질권설정이 포함된 양해각서는 합의해제하여 효력이 상실된 점 4)실제 매매계약서에는 질권설정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5)직원들이 사고등록을 통해 질권설정과 동일한 행위를 하였으나, 의뢰인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아들인 부사장이 시정지시를 했으니 직원들이 거부한 점 6)의뢰인은 매수인들과 사적 인연이 없고 회사의 영속과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인수자를 찾아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주식매도계약을 체결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7)의뢰인은 고소당하지도 않았고 형사처벌을 원하는 사람도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장검사, 주임검사가 인사이동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충실한 대면 변론 및 명쾌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하였고 의뢰인만이 주식매도로 이익을 취하였다고 생각한 검사의 지시로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므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이 기업형사에 정통한 바른을 선택함으로써 주범들이 기소되는 과정에서도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김재협, 조재빈, 이서인, 최용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