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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종중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승인한 임시총회결의가 부존재 내지 무효라고 주장하는 A 종중(피고)

ㄴ. 사건의 배경 :

1) A 종중은 B회사에게 물류단지로 개발이 예정된 곳에 위치한 A 종중 소유의 X 토지를 85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X 토지는 사실상 종중의 유일한 재산으로, 물류단지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당시 B회사 외의 여러 회사들이 A 종중과 X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 종중의 종원들은 B회사와의 매매계약 체결에 찬성하는 측(前 회장 C씨 등)과 반대하는 측(現 회장 D씨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2) A종중의 前 회장 C씨는 종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1. 10. 경 ‘B회사에 대한 X 토지 매각 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당시 소집통지문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고, 위임장의 제출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송을 이용하거나, 참석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여 그 종원이 직접 임시총회 접수처에 제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반대 측은 법원에 위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임시총회 개최 전날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임시총회 당일, 이 사건 안건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회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종원인지 여부를 확인받은 후, 참석 명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투표자가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총회 위임장을 모두 제시하여야 하였고, 다수의 위임장을 가지고 온 경우 각 위임장 1매마다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당시 투표용지에는 ①찬성 또는 반대 표시 ②투표자의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모두 기재해야만 했습니다.


4) 임시총회를 개회하자마자 사회자 선정 등의 이유로 찬성 측과 반대 측 간의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前 회장 C씨가 투표 개시로부터 52분 만에 투표 종료 선언을 한 후 찬성 측은 투표함 입구를 막았습니다. 찬성 측이 투표함 투입구를 막은 후에도 일부 종원들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고, 반대 측이 여러 장의 위임장 및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려고 하자 찬성 측이 이를 막으며 다시 몸싸움이 발생하였으나, 위 서류봉투를 투표함 위에 올려놓고 그 전체를 테이프로 감싸서 투표함에 부착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그대로 투표함에 부착되었습니다.

5) 대관시간 만료 등을 이유로 C씨는 임시총회 다음날 개표를 진행하였고, 개표 결과 찬성 217표, 반대 56표, 무효 16표로 각 분류되어 B회사에 대한 X 토지 매각 결의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A 종중은 테이프로 투표함에 붙인 서류봉투에서 나온 투표용지 103매 및 위임장 57매는 출석 및 투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 D씨를 비롯한 반대 측은 2022. 1.경 임시총회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A 종중을 상대로 임시총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A 종중은 2022. 3.경 위 임시총회 결의의 반대파였던 D씨를 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B회사와의 매매계약에 대해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A 종중의 자백으로 소송이 종료될 것을 우려한 B회사가 2022. 8. 8.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임을 확인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ㄷ. 1심 법원의 판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14. 선고 2022가합100014, 2022가합102294 판결) : 1심 법원은 ①A 종중의 前 회장이었던 C씨의 임시총회 종료는 적법한 권한에 기한 회의 진행이므로 종원들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게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②임시총회 결의 시 유효한 출석 종원 수의 확인은 결국 개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테이프로 투표함에 붙인 서류봉투에서 나온 투표용지 및 위임장 총 160매는 유효한 투표로 인정되지 않고 ③그밖에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반대 측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 B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나15210, 2022나15227 판결(항소심)

3. 판결의 근거


가. 前 회장 C씨 등 찬성 측의 의결권 행사 방해의 점

항소심 법원은 위임투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반대측 종원들이 다수의 위임장을 가지고 온 점, C씨가 정확한 투표종료 시간을 미리 고지한 적이 없음에도 투표를 마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투표종료를 선언하는 등 다른 종원들 입장에서는 언제 투표가 종료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했던 점, 반대 측이 위임장에 대해 투표용지도 다 교부받지 못한 점, 이전부터 이 사건 안건에 반대하는 종원과 찬성하는 종원이 나뉘어 있었던 점, 찬성 측이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한 후에도 일부 종원들은 작성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있었던 반면, 반대 측이 미투입된 투표용지나 위임장을 넣으려고 하자 찬성 측이 다시 막은 점, X 토지와 같은 가액이 상당한 중중 재산의 처분은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남은 대관시간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찬성 측이 반대 측에서 이미 작성한 투표용지의 투입을 막을 급박한 필요성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의결권 행사를 방해받은 위임장의 개수가 상당하여 그것이 개표결과에 반영될 경우 이 사건 안건의 부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찬성 측이 반대 측의 이미 작성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일부 종원의 정당한 투표행위 내지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 절차 진행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항소심 법원은 ① 민법 제73조 제2항, 제75조 제2항에 따라 총회 접수처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찬반 여부가 표기된 미투입된 반대표 95매는 결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위임인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미투입된 위임장 57매는 찬성 측의 방해, 위임장에 기한 대리투표의 방식 및 절차에 비추어 반대측이 미투입된 위임장을 접수처 직원에게 아직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제출하기 위해 총회 접수처에서 소지하고 있던 것은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가령 반대 측이 미투입된 위임장에 대해 일부러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해도 투표 여부는 어디까지나 종원의 의사에 달려 있고, 총회 행사장에 있으면서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도 소극적인 의사표시의 한 방법이며, 종중 규약상 의결권을 행사한 종원만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없는 점, 총회 행사장 내에서 폐회 이전에 투표함에 부착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역시 그 위임인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③ 미투입된 투표용지 중 반대표 95매를 제외한 나머지 8매의 경우, 적법하게 작성된 위임장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부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A 종중은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난 후인 2023. 3.경 E회사에게 X 토지를 1,7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대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850억의 낮은 가격에 X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른은 A 종중을 대리하여 ①前 회장 C씨 등 찬성 측은 이 사건 임시총회 진행 과정에서 종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②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 시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출석한 경우, 위임인은 의결정족수 산정시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투표함에 붙인 서류봉투에서 나온 투표용지 및 위임장 160매는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종중, 교회 등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관리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민법 제276조 제1항). 위 판결은 그와 같은 총회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의 방해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 행사시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준을 제시한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철규, 박성호, 손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