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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원고를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대리하였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 원고는 2002. 9. 3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 3. 24.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자이고, 피고들은 2011. 3. 25. 그 인접 토지(‘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인바, 피고들 소유 건물 담장 중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지상 일부분(‘이 사건 계쟁 부분’)을 침범한 상태입니다.

ㄷ. 소송 내용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설치된 담장의 철거와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인도 및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들은 전 점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고, 특히 피고들의 전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피고들이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담장 철거 및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인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4. 1. 11.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아래 바른의 주장 및 역할과 동일합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의 담당변호사는 제1심에서 ①피고들의 전 점유자들은 2011. 3. 25.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점유 상실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2021. 3. 25. 소멸한 점 ②이 사건 계쟁 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인 2014. 3.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들이 이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위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여, 위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유상거래로서의 매매의 특성 및 그에 따른 매수인 보호 필요성 내지 매도인 앞으로의 권리환원 방지 필요성 등을 무겁게 고려한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는 점,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및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지 않은 판례들을 보더라도 우리 판례가 시효취득자가 갖는 등기청구권을 채권으로 보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한 점, 제1심 판단과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확장·적용하는 경우 극단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시효소멸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담장 철거 및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인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이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하급심 판례들이 그 해석을 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도 확장·적용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현행 민법의 시행 초기 의사주의를 취하던 의용민법의 영향이 잔존하여 미등기 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이지, 시효취득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후의 판례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시효취득자의 등기청구권을 명확히 구별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본 사안을 통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정확한 의미와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하급심 판결들의 혼란을 정리한 선례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 담당변호사: 손흥수, 유정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