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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함께 P지역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공동주택용 체비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확보한 다음, 그 사업진행의 필요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사(도시개발법에 따라 형법 뇌물죄 등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로 등재되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체비지를 매수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려는 시행대행사 대표(공동피고인 B)와의 협상을 거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체비지 우선매수권을 포함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179억 2,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지역주택조합 측으로부터 70억 2,000만 원(공동피고인 A와 함께 사업권 양도대금 중 일부로 수령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이사로서 공동피고인 A와 함께 70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지역주택조합에게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1억 원, 32억 8,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①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및 공동주택사업 진행을 위한 체비지 확보의 필요성에 관하여 상세히 밝히는 한편 ②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은 사업 진행의 필요상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③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은 사업권 양도대가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인 것이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이사로서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④도시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민간이 보유한 사업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실제로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⑤지역주택조합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음으로써 비로소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는 점 등에 관하여 상세히 변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단의 잘못에 관하여 충분히 밝혔습니다.

3. 항소심 판결


항소심 판결은 바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①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은 피고인 측이 가지고 있던 지위의 양도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수된 것이지,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이라는 의미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②위 금원을 뇌물로 볼 수 없는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지역주택조합이 뇌물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보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배임죄 역시 성립할 수 없으며, 위 금원이 뇌물이 아닌 이상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수익은닉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③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 A, B에 대해서도 제1심 판결과 달리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본 사건은 민간이 주도한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특성과 전반적인 진행 경과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실체가 있는 사업권의 양도가 허용될 수 있고, 뇌물죄의 성립에 필요한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의 의미, 배임죄의 성립에 필요한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의 의미 등을 분명히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영희, 이원근, 백창원, 김영승, 김소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