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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경기도는 2020. 12. 17.부터 18.까지 4급 승진후보자(5급)에 대하여 주택보유현황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4급 승진후보자였던 원고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2채만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2021. 2. 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하였고, 한편, 주택보유현황을 밝힌 4급 승진후보자 중 다주택 보유자라고 신고한 35명은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4급 승진 후 정기 재산신고를 하면서 오피스텔 2건을 신고하였고, 이에 경기도는 2021. 8. 9.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 경과
제1심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택보유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에는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이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역할 및 대법원 판단
바른은 상고심을 대리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은 승진임용을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보유현황을 승진임용의 심사기준으로 삼을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승진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공무담임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인 점 등을 들어, 징계사유의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아울러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주택 보유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전기철, 류종명, 김경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