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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G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추진위원장으로 취임(이후 지역주택조합장으로 취임)하는 한편,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에서 토지작업용역계약을 체결(이후 지역주택조합이 승계)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지작업을 수행한 다음 지역주택조합 측으로부터 합계 36억 6,000만 원 상당을 토지작업용역비로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지역주택조합의 부조합장 및 피고인 A에 이어 조합장으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C는 업무대행사 대표로서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업무를 대행하였습니다.
검찰은 ①피고인 A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법인이 실제 토지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A가 추진위원장이자 조합장으로서 토지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별도 법인을 내세워 토지작업용역비를 받아갈 업무상 필요가 없었는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법인에게 그와 같이 과다하게 산정된 토지작업용역비 36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지역주택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 혐의 ②피고인 A, B가 이후의 조합 운영과정에서 조합재산에 대한 불필요한 담보대출을 통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법인에게 토지작업용역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배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7년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지역주택조합장 및 부조합장 등을 역임한 피고인 A, B를 변호하면서 ①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 및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 확보의 필요성에 관하여 상세히 밝히는 한편 ②본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지역주택조합 측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법인 사이에 토지작업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법인이 실제로 토지작업을 모두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③피고인 A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법인과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④다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토지작업용역비 지급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토지작업용역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⑤그밖에 피고인 A, B가 조합 운영과정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법인에게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지역주택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되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①피고인 A, B가 지역주택조합 측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법인 사이에 토지작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법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행위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에게 손해를 가하는 임무위배행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②피고인 A, B가 조합 운영과정에서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법인에게 토지작업용역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당시에도 잔여 용역비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③피고인 A, B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변론이 분리되어 재판을 받던 업무대행사 대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한 토지확보의 중요성 및 필요한 업무 내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업무대행사의 지위에 따른 정당한 임무 범위, 배임죄의 성립에 필요한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의 의미 등에 관하여 분명히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유성근, 류종명, 김영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