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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겸 반소원고(남편)

2.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약 25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원고는 피고와의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 및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부당한 대우 및 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민법 제840조 제3호, 6호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도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하였으나,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본소에 의한 이혼 및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3. 소송 내용과 바른의 역할


바른은 1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항소심 대리를 맡게 되었고, 의뢰인과의 수차례 상담 및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해당 사건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잘못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종교적 가치관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겪어 왔으나, 쌍방의 이해 및 배려 부족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아 쌍방 책임에 의한 혼인파탄을 주장하는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폭행도 실제로는 부부싸움 과정에서 원고가 흥분하여 피고에게 달려드는 등 먼저 폭행을 행사하고, 오히려 폭력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1심 판결과 달리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이혼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도, 1심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던 본소 제기 직전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소제기 전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졌고, 피고가 소송 진행 중 퇴사하여 받은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중복 산입이 되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는 등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감액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중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1심에서 부부 중 일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상대방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하되 객관적인 증거없이 상대방 주장의 모순 등을 이용하여 쌍방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적절한 소송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김현정, 김현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