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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대한민국(국방부)
2) 사건의 배경
원고가 2015년경까지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로 사용하였던 서리풀 터널 부근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해 토양환경평과를 의뢰하였는데, 기초조사 수행 결과 불소 등의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부지의 관리청인 피고(서초구청장)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에 따라 시행된 두 차례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에서 검출된 오염물질들 중 불소의 경우는 자연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불소를 포함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한 토양오염정화조치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불소를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였으나 그 사이에 위 정화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이하 위 정화조치명령 중 불소에 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에서 ①토양정밀조사보고서를 심층 분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불소농도가 주변지역의 불소농도와 비슷하고, 불소가 이 사건 토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불소는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정화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②헌법재판소의 토지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및 원고의 과거 이 사건 토지 취득시점과 활용 태양 등을 토대로 원고가 토양환경보전법상 이 사건 토지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며 ③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3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와 법문의 합리적 해석에 기초하여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정화조치명령을 내릴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④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상 불소오염에 관한 관리기준의 지나친 엄격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 사건 처분에는 여러 하자가 중첩되어 있고 이는 객관적으로 중대 · 명백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의 불소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았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불소가 토양오염에 해당한다고 보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1심 확정).
5. 판결의 의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처분에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함까지 입증하여 무효화하여야만 하는 어려운 사건에서 다양한 하자사유들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주장 · 입증하여 끝내 이를 무효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불소 정화를 위해 소요되었을 수백억 원의 정화비용 지출을 면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전기철, 류종명, 심민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