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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합니다) 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합니다)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방산물자 납품업체인 B 회사의 前 대표이사)

ㄴ. 사건의 배경

B 회사는 방위산업 및 민수산업 분야에서 서보 모터, 작동기 등 핵심 모터를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관계는 B회사와 방산업체인 C회사 사이의 거래관계인바, B회사는 2000년대 중반 C회사와 모터 양산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현재까지 1차 협력업체로서 C회사에 안정적으로 모터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B회사의 대표이사 A가 B회사에 모터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방산물자의 원가검증 과정의 허점을 노려 C회사에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위 모터 부품의 원가를 부풀림으로써 15년 동안 납품대금 약 203억 원을 편취하고, 위 편취금 중 약 3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A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고합933 판결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①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②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장 기재 편취금액 약 203억 원 중 약 105억 원에 한하여 일부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약 98억 원은 A의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편취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가. 우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는 B회사가 C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터 부품대금 중 일부를 2차 협력업체들을 거쳐 A의 차명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한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A에게 유리한 다수의 증거를 발굴하여 ①이 사건 모터 부품대금 차액의 대부분이 B회사 명의 계좌로 다시 반환되거나 B회사를 위한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②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A에게 B회사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나. 또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유사사건 하급심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A의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편취금액은 이 사건 모터 대금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인 부품대금 상당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인정되는 편취금액을 공소장 기재 금액 약 203억 원에서 부품대금 상당액 약 105억 원으로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검사가 A에 대해 기소한 편취금액 및 횡령금액이 각각 약 203억 원 및 약 35억 원에 달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나,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전체 3개의 공소사실 중 2개[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1개의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받음으로써 A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으로, 방산업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소송전략과 효율적인 변론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박성호, 유상화, 심현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