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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김·장 법률사무소 대리)는 투자전문회사이고, 피고들(바른 대리)은 2010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K회사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J회계법인 및 그 소속 회계사들입니다.

원고는, K회사가 2010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약 528억 원의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하여 재무제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음에도 피고들이 K회사의 경영진과 공모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공시함으로써, 이를 믿고 투자한 자신들이 수백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원고의 주장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사안을 분석한 결과, 원고의 K회사에 대한 최초 투자는 피고들이 K회사의 외부감사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고, 원고는 K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원고의 임직원을 K회사에 파견하는 등 K회사의 운영에 내부적으로 깊숙이 관여하여 왔던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원고의 K회사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은 모두 원고가 K회사의 분식회계 정황을 인식하고 있던 가운데 원고의 최초 투자 이후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원고 스스로의 투자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지, 원고가 K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거나 신뢰하여 그러한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①K회사의 2011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감사보고서에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 기재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②원고가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거나 신뢰하여 K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으로 확정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본 사건은 분식회계의 전반적인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바탕으로 외부감사법, 상법, 민법에 따른 회계법인 및 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분명히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김도형, 마성한, 김영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