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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바른이 대리한 피고는 합금강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은 ①임금피크제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위반하였는지 ②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에 해당하여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였는지 ③피고와 원고 사이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보다 유리한 내용의 개별 연봉계약이 존재하여 해당 계약이 우선 적용되는지 ④임금피크제 도입에 있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없고, 오히려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보다 유리한 내용의 연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경위, 성격, 임금 삭감의 정도, 관련법령에서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타당성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받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정상태, 황서웅, 정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