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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웅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황서웅 변호사는, 법무관을 마치고 2009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입사하여, 2016년부터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금융송무, 금융형사, 상사기업송무, 부동산ㆍ건설 소송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법인에서 KIKO의 효력에 관한 분쟁사건, 저축은행 사건, 각종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 사건,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분쟁 사건, 플랜트 등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 등을 담당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고, 이러한 분야에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학력

  • 1997중동고등학교 졸업
  • 2001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3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6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2007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 석사, 행정법)
  • 2014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경력

  • 2006 ~ 2009공익법무관(법률구조공단,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서울고검 송무부)
  • 2009 ~ 2015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6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금융

- 부산저축은행 관련 캄보디아 개발 사업자의 사업약정(PF약정) 효력에 관한 분쟁 사건(대여금반환, 손해배상청구)

- 부산저축은행 관련 해외 사업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 제이브이엠의 한국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한 KIKO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

- 금성제지기계의 한국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사건(KIKO옵션 관련)

-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 우리은행에 대한 회생회사 팬오션의 예금청구사건(은행측)  

건설ㆍ부동산

- 에스케이건설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건설 입찰 관련 실시설계적격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및 본안 사건

-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주상복합건물 허위과장광고(전용면적 등)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주상복합건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 대성산업 디큐브시티 공사대금 청구사건

- 경남기업 아파트 하자에 관한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 이수건설의 PF약정상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2구역 복합시설용지(한류월드) 토지공급계약에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

- 더리버사이드호텔 관련 소유권 분쟁 사건

- 철도공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문

- 고덕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청구 등 사건

-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청구 및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의

형사

-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 대기업 비자금 관련 범죄수익은닉죄 사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

저서 및 논문

- 방송, 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행정행위의 실질적 존속력 인정여부, 송무자료집 제12집, 서울고등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