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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사는 빙과류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A사는 자신에게 빙과류에 쓰이는 콘과자류를 납품한 수급사업자 B사와의 제조위탁거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B사는, A사가 △ 일방적으로 콘과자류 발주를 중단하여 거래를 종료하였고, △ 콘과자류 설비 관련 자동화설비 투자와 주식매수를 강요하였으며, △ 콘과자류 설비와 관련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였고, 일방적으로 콘과자류의 발주를 중단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바른은 A사와 B사의 제조위탁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신고인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 A사가 B사로부터 콘과자류 납품을 받지 않게 된 것은 빙과류 시장 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B사가 요구한 높은 단가를 지속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A사의 합리적 경영상 판단에 따른 거래상대방 선택의 문제이고, B사와 콘과자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의 거래는 계속하고 있으므로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하지 않음

△ A사는 어떠한 협력업체에도 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나 주식 매수를 강요한 사실이 없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A사의 전신 시절에 B사가 자발적으로 자동화 설비 투자나 주식 매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점으로부터 이미 7년 이상이 도과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지 않음

△ B사가 A사로부터 받은 대금에 이미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A사의 감가상각비 미지급 내역은 없고, A사의 설립 후 B사와 새롭게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A사가 B사에 감가상각비와 관련한 금액을 지급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3. 사건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른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 A사가 B사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거래상 지위가 성립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A사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 선택에 관한 문제라는 이유로, △ A사가 부당하게 자동화설비 투자와 주식매수를 강요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전부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A사는 잦은 조직변경을 거쳐 온 회사로서 과거의 거래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거래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신고인의 주장을 자료로써 방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B사와의 제조위탁거래 품목이나 물량이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자칫 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거래거절이 인정되는 경우 A사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 및 치밀한 주장을 통해 이 사건을 '심사절차종료'로 종결시킴으로써, A사가 부담하였던 위와 같은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바른이 이 사건에서 A사를 조력한 방식은, 차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대응에 있어 유의미하게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