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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신고인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당한 초등학생입니다. 신고인은 소속 학교에 "의뢰인이 신고인을 ① 발로 차고, ② 목을 졸랐으며, ③ 생김새를 가지고 놀리거나, 신고인에게 '죽는다'라고 협박하였고, ④ 또 신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600여 차례) 때렸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소속 학교 차원의 조사를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신고를 당한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바른을 찾아와,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우선, 의뢰인의 부모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신고가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인지,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파악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바른은 신고가 이루어진 배경에 다른 사유가 있어 신고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고, 또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매우 과장되었다는 점, 관련 법리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신고 내용을 학교폭력으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처분을 내릴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풍부한 근거자료 및 법리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어 이를 관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안을 설명하고 필요한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와 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바른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신고내용 ①, ③에 대하여는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신고내용 ②, ④에 대하여는 그중 일부가 사실로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인정되는 사실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조치 이력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그 내용이 입시에 반영되는 등 학생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당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경우, 위와 같이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치밀한 법리 주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