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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사립대학 연구전임교원입니다. 피청구인(학교법인)은 각 청구인의 임용기간 종료에 따라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한 뒤 청구인들이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를 통과하였음에도 연구전임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청구인들의 재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과 바른의 역할
사립학교에서 폐과를 사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학과 폐지 후에도 타 학과로의 전환배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만약 면직 회피의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유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8560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바른은 청구인들의 학력 및 논문 등 실적, 강의 및 실무 경력을 상세히 밝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① 청구인들에 대한 각 재임용 거부 처분의 실질이 폐과 면직 처분임을 전제로, ② 청구인들의 학력 및 경력, 타과 신설 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다른 학과에 전환배치하여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전환배치 검토 등 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또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면직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그 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바른의 주장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인들에 대한 각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 면직 처분은 교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금 확인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