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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피고 레인지후드 유통회사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국내 유수의 레인지후드 제조회사입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와의 사이에 물품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레인지후드를 생산하여 의뢰인에게 공급하고, 의뢰인은 연간 일정 수량을 수주하여 원고에게 발주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위 계약에는 의뢰인이 일정 수량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부족 수량에 따라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재건축현장'이라 합니다)에 의뢰인이 수주한 수량 중 일부를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직접 발주 받아 납품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연간 보장 수량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계약상 위약벌 조항에 따라 20억 원에 가까운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의뢰인은 1심이 진행되던 도중에 바른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은 원고의 위약벌 청구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논리적으로 위약벌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편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여 위약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연간 보장 수량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오래 전부터 이 사건 재건축현장의 시공사와 접촉하여 사실상 위 현장의 레인지후드 수량 전부를 수주한 상태였던 사정, 이를 원고도 잘 알고 있었고 협조를 약속했던 사정, 계약상 원고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는 사정,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접 수주에 따른 이익을 모두 얻은 점 등 제반 증거들을 토대로 풍부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조합의 발주사 변경 이유와 과정에 관한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그밖에 계약상 원고의 독점공급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감액에 관한 법리까지 논리적인 주장들을 추가하여 원고 청구를 탄탄하게 방어하였습니다.

3. 판결의 요지 및 의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8. 선고 2023가합651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 재건축현장 시공사로부터 레인지후드 수량 전부를 수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조합 내지 시공단과 직접 교섭하거나 의뢰인이 관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위 수량 중 일부를 수주하였음을 인정하고, 이것이 의뢰인의 영업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이 연간 수주 보장수량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 것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약벌 지급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계약서상 위약벌 지급의무에 관한 조항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원고 청구를 벗어날 길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던 의뢰인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부당한 위약벌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사안으로, 위 판결은 귀책사유 없는 채무자에게는 위약벌 지급의무도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동시에 변호사가 소송기록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