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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한 재개발조합

ㄴ. 사건의 배경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총 9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중 일부 동(3개 동)의 경우 지하 1층 주차장이 직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재개발조합이 입주자모집공고를 비롯하여 사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가치의 하락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조합이 해산될 경우 본안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능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조합해산금지가처분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계약서, 사업시행인가도서, 모델하우스 촬영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에 다음의 점을 고려하면 수분양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1) 입지상 각 동별로 지하주차장이 달리 설계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사업승인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
2)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계약서 등에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3) 재개발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모든 동이 지하 1층 주차장과 직결되었다는 신뢰를 부여한 사실도 없는 점
4) 지하 1층에 직결된 승강기가 없더라도 지하 1층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5) 아파트의 시세는 브랜드, 입지, 면적 등 다양한 요소가 결부되어 형성되는 점
6) 이 사건 아파트와 균질성이 없는 다른 아파트들의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감정한 감정결과도 신뢰할 수 없는 점

아울러 바른은 조합해산금지가처분에 대하여도 민법과 도시정비법상 청산절차에 따라 소송계속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음을 주장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법무법인 바른은 아파트 분양에 관한 자료들과 아파트의 실제 사용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분양자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법률상 인정될 수 없음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현장검증 및 시가감정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의 둔화로 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각종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건은 향후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