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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노유자시설 신축공사의 시공사

ㄴ. 사건의 배경
노유자시설 신축공사의 발주자는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를 상대로 세대 내 욕실 주변부에 방수턱이 설치되지 않아 누수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방수턱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 방수턱 설치비용 상당의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설계사와 감리사의 연대책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해당 사건은 설계도서간의 불일치가 있었고 이에 따라 복수의 감정인들 사이에서도 방수턱 설치가 지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원고는 방수계획도의 주기, 단위세대 주단면도상으로 방수턱 시공지시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항소심에서 ① 방수턱 상세도, 경량벽체 상세도 등에는 방수턱 지시가 누락되어 있었고, ② 내역입찰공사에서 물량도 누락되어 있었으며, ③ 시공사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설계도서간의 불일치가 있음을 발견하고, 감리사, 설계사를 거쳐 발주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지적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시공사의 방수턱 시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여 결과적으로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법무법인 바른은 발주자,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사이에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상세도면과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와 공사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에 공사도급계약상 시공사의 의무를 모두 다하였음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본 건은 향후 공사관련 소송에서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