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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약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월말 부부 생활을 하던 중에 내연녀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불륜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본인과 본인의 직계존속이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고와 졸혼하기로 합의하여 졸혼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에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제6호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바른은 여러 이유로 법률상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혼인관계의 유지라는 방향에서 이혼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수차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원고와 피고는 온전한 가정을 유지하였던 사실을 입증하였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고의 일방적인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졸혼계약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졸혼계약은 법적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과 특히 그 내용 중 부부사이의 정조의무를 배제하는 내용은 헌법상 보장된 본질적 부분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와 의의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의 부정행위 및 그로 인한 혼인관계 악화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제3자와의 이성교제를 허용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졸혼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았는바, 이는 졸혼계약과 관련한 법적 판단의 주요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