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경 변호사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하고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92년부터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4년부터 청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한 후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재직 시절 일반 행정 및 조세 사건, 형사(선거사범, 부패사건) 및 민사합의, 신청합의 사건, 건설, 환경, 언론 사건을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그 외 여천시, 여수시, 청원군, 부천시 소사구, 서울 광진구·중구 등지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