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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0. 4.경 A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기장군 소재 공유수면에서 바지선을 활용한 토사적출장을 운용하기 위한 점 · 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 명의를 이전받은 자로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이 사건 허가기간 만료를 기장군수에게 앞두고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기장군수는 2020. 12. 31. 원고가 공유수면법상 필요한 권리자동의(인근 B어촌계 동의서)를 받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허가기간연장신청을 반려하였고,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으로 나아갔습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에 원고는 바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과 바른의 역할

원고는 2020. 12. 30. 기장군에 권리자동의 취지의 B어촌계장 작성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당장 이 사건 허가기간연장에 동의한다기보다는 차기 어촌계장 선거가 2021. 1. 8.로 임박하였으니 추후 신임 어촌계장의 동의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를 권리자동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바른은 위 B어촌계장이 작성한 문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i) A주식회사가 2014년부터 이 사건 허가를 반복 갱신 받는 과정에서 B어촌계는 단 한 차례도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 (ii) B어촌계장이 2021. 1. 8. 재선된 직후 권리자동의서를 작성해준 점, (iii) 재판과정 중 기장군 측에서 B어촌계장이 이를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지만 이는 정황상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B어촌계의 권리자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바른은 B어촌계장의 권리자동의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기장군수로서는 공유수면법에서 예정한 대로 약간의 시간을 주어 조건부허가를 하는 등 적절한 대안이 존재하였음에도 지나치게 촉박한 기한을 원고에게 붙인 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나아갔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손해가 극심한 반면, 기장군이 추진 중인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토사적출장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오히려 공익에 반한다는 점도 역설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판결의 의의

부산지방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B어촌계의 권리자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 보았는바, 이와 관련한 바른의 주장내용은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되었습니다.

원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은 높은 공공성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점 ·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행정청에 높은 수준의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바른은 기초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치밀한 법리검토와 충분한 변론을 통하여 마침내 승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ㅁ 담당변호사: 노만경, 이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