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전 소유자에 의하여 이축권이 행사된 대지)를 낙찰받은 자들로, 2017. 6.경 시흥시장에게 위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흥시장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위 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들은 시흥시와 시흥시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바른은 시흥시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i)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만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다’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ii) 피고 시흥시장의 전 소유자에 대한 이축허가는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고 다투는 한편, (iii) 피고 시흥시 소속 공무원들이 전 소유자에게 위법한 이축허가를 하였고, 그 이후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나, 제2심은 피고 시흥시 소속 공무원들이 해당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직권으로 변경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기재를 신뢰하고 해당 토지를 낙찰받은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제2심에 대하여 원 ․ 피고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바른의 주장에 따라 피고 시흥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① 구 개발제한구역법의 연혁과 이축권이 행사된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혀 이 사건은 위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 ②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고 하여 형평에 반하거나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③ 나아가 전 소유자에 대한 이축허가는 적법하며, ④ 구 개발제한구역법 및 구 공간정리관리법 등에 따를 때 피고들에게 지목변경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바른은 이 사건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이 행사된 대지를 낙찰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하나하나 따져 대법원 파기환송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