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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가처분 채무자)는 싸이월드 서비스에 관한 제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싸이월드 관련 메인넷 개발 및 메인넷 코인 발행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권자가 그 반대급부인 토큰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자가 계약해제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계약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계약해제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암호화폐 발행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의 토큰지급채무 이행거절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계약해제통지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22카합20203)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바른은 △ 채권자의 주된 채무인 ‘메인넷토큰 지급채무’의 이행시기는 계약서에서 지급목적물을 ‘코인’이 아닌 ‘토큰’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점과 메인넷 토큰을 먼저 발행한 후 메인넷 개발 완료시 메인넷 코인으로 스왑(Swap)하는 등의 메인넷 개발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사업 진행 방식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Swap) 예정인 메인넷 토큰이 발행되어 상장을 앞두고 있다면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고, △ 채무자의 토큰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메인넷 개발 후 메인넷 코인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은 채권자의 명백하고도 종국적인 이행거절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또한 채권자가 수 개의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의견에 따라 토큰지급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채권자의 토큰지급의무 불이행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채권자가 암호화폐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이고 채권자가 들고 있는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의견은 암호화폐업계의 사업 진행 방식이나 거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검토의견이라는 점은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바른은 그 동안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암호화폐업계의 사업 방식이나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재판부에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향후 싸이월드 사업권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시켜 채무자의 사업권을 지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최영노, 한서희, 백설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