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노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을 겸임하는 등 8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8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여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분쟁 관련 소송사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의 단기주식매매차익반환 청구사건 등 다수의 금융 관련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Gianni Versace'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한한대사전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사건 등 지적재산권 사건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이사를 맡았고, 반도체 소자용 웨이퍼 생산장비기술 분쟁 관련 소송사건, ERP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 소송사건 등의 사건을 수행하여 IT 및 첨단분야 관련 사건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로 재직하였고, 2009년부터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