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건의 배경 및 소송 내용
회사의 공동창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취지의 확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공동창업자 원고가 다른 공동창업자 피고1과 사이에 작성한 확약서를 근거로 하여 (1) 피고1에 대하여 (a) 일부 보유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원인으로, (b) 나머지 보유주식에 관하여 위약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원인으로 그 주식양도를 청구하고, (2) 피고1의 가족인 피고2 및 피고3을 상대로 그 보유주식이 피고1의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위 위약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원인으로 피고1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양도를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2가단279386 판결 (청구기각)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1) 합의 성립의 외형을 작출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의 존재, (2) 계약의 성립요건인 청약 및 승낙의 의사표시의 구체성,종국성 부족, (3) 급부 및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4) 당사자들이 장래 구체적 계약체결을 따로 예정한 점 등을 근거로, 매매계약 및 위약벌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1) 피고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인 매매계약 및 위약벌약정은 (a) 체결 경위 및 의사표시의 구체성·특정성 등에 비추어 성립하지 않았거나, (b)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607조, 제608조 등에 의하여 무효거나, (c)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d) 위약벌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e)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약정을 모두 해제하고, (2) 피고2 및 피고3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a) 위약벌약정에 의한 청구권은 위 사정들에 따라 존재하지 않으며, (b) 피고1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계약의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법리에 따라, 계약체결 경위, 계약의 내용, 계약을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당사자 쌍방의 확약서가 존재함에도 계약이 종국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