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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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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 및 국가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면하지 못한 법률적 쟁점과 분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은 4차산업과 관련된 AI,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법률이슈에 대응하고 자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4차산업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팀은 법원, 검찰에서 오랜 재판 및 수사 경험이 있는 중견 변호사에서부터 첨단 기술분야에 정통한 이공계 출신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총 20명의 변호사로 구성해 새로운 법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협업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각 세부 기술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각종 규제 샌드박스 신청 업무(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역특구, ICT융합 등)
- 관련 산업 수행을 위한 등록 및 신고 업무
- 신산업 관련 규제트렌드 상시 모니터링 및 자문 제공
-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사업 계획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업구조 관련 법률 자문
-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나 기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입법 컨설팅
-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각종 소송 수행

대표사례

- A사(미술품), S사(미술품), I사(태양광), B사(컨텐츠에서 발생되는 매출채권) 등의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된 증권신고서 작성 및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무
- S증권사의 STO 플랫폼 구축 사업, M증권사의 STO 관련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 업무
- 부산규제자유특구 특례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유동화 플랫폼 운영 관련 자문 포함)
- 대구규제자유특구 특례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원격의료플랫폼 운영 관련 자문 포함)
- 공공기관 발주 블록체인사업 관련 용역업무 수행
- U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 트래블룰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수립 관련 자문, 거래소회원 가상자산 관련 민원에 대한 자문 업무
- H사의 금디지털바우처, NFT 발행 관련 자문
- C사의 메타버스, NFT 사업 관련 종합법률자문
- B사의 NFT 플랫폼 구축, 퍼블리시티권 확보계약, NFT의 증권성 검토 등
- A사의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 관련 자문
- L사의 P2E 게임 관련 자문(해외 소재 법인의 국내 규제법률 적용 여부 검토 포함)
- K사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종합 법률자문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리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체계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에 관한 자문
- 대체거래소 N사에 대한 다자간매매체결업무 관련 자문 등 종합법률자문
- 가상자산 자동투자서비스에 관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
- 금융결제원 API를 활용한 자동세금납부서비스 제공회사에 대한 사업구조 검토 법률자문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유통사에 관한 종합자문
- A사에 대한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관련 자문
- 자율주행자동차, 커넥티드카 도입에 따른 법률적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 가상자산, 증권 및 금융기관 제재 관련 소송 다수 수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T 자회사 등에 대한 종합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