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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최영노, 한서희)이 대리한 당사자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레일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던 중 해킹 범죄로 인하여 가상화폐 유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② 사건의 배경 및 내용

피고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레일을 운영하던 중 해킹 범죄로 피해를 입었고, 그 결과 펀디엑스, 이더리움, 엔퍼, 스톰 등 4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모든 계좌에 대한 거래를 동결하고 거래소를 폐쇄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계정에 예치되어 있던 가상화폐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거래 재개 이후에도 원고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게 예치한 가상화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해킹사고 전에 IT보안컨설팅 업체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안점검을 받은 점, 이후에도 보안 관련 계약들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가상화폐 반환의무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상화폐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들이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가상화폐거래소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이용자들이 승소한 케이스가 거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른은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가 가상화폐 예치계약(임치계약)에 따른 예치물(가상화폐) 및 예치금(현금) 반환 청구임을 주장하며, 해킹사고 발생일과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상화폐 반환을 요청하였던 시기의 가상화폐 시가・종가, 환율을 확인하고 원고별 가상화폐 원화환산액을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가상화폐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바른의 주장을 대부분을 받아들여 바른이 정리한 가상화폐 원화환산액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4. 판결의 요지

법원은 해킹사고로 이용자 연결 전자지갑 또는 출금전용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가상화폐가 유출됨으로써 피고가 가상화폐 반환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보고, 피고는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가상화폐거래소 해킹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 자발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출금제한미조치와 같은 거래소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한 점, 전자지갑 시스템의 보안강도 등을 고려하여 가상화폐 반환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거래소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 준 첫 번째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들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ㅁ 담당변호사: 최영노, 한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