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담당변호사 : 이현우, 정상태, 이다솔)이 대리한 피고는 자동차 생산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자임
원고는 음주한 상태로 피고의 공장 출입문을 나서 조퇴하려던 중 제지당하자 경비원에게 항의하며 난동을 부렸고, 다음 날 지게차량을 운전하여 경비실 창문을 들이받아 경비실 유리창 및 외벽을 파손시키는 등으로 경비원들의 관리업무를 방해함
피고는 ‘비행, 업무방해, 회사재산손실’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하였음
2. 쟁점
피고의 단체협약은 “형사상 소추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때 석방 시까지 휴직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 조항으로 “단, 실형이 확정된 경우 본 단협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휴직 중인 근로자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되었음
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형사상 소추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한 경우에만 실형이 확정된 이후에 징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 단서규정의 도입 경위, 단체협약·취업규칙·징계위원회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다른 휴직자와의 형평성, 피고의 징계현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당시 단체협약 개정과정에 참여하였던 실무자들의 진술서, 회의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 사건 단서규정은 ‘형사상 소추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주장·입증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