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K증권의 의뢰를 받아 물류창고에 투자하는 리츠(REITs)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사후 출자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활

금융기관이 20% 이상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증권회사가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후승인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리츠의 경우 부동산 펀드와 그 성격이 유사하지만, 금융당국은 리츠도 법인격이 주식회사이므로, 그 지분을 20% 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담당변호사: 안주현)은 금융당국에 K증권의 투자경위를 설명하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K증권의 지분취득에 관한 금융당국의 요청사항 등을 면밀히 설명한 결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한 금융위원회 사후 출자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ㅁ 담당변호사: 안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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