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9-13번지 5만6754㎡ 일원에 91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역북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였습니다.
② 사건의 배경
고소인 조합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9-13번지 일원에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고소인 조합은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사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시행사와 사업부지 매매 및 사업약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조합의 전조합장과 업무대행사와 사업시행사의 임원들은 혈연 및 학연으로 연결된 관계였고, 심지어 업무대행사와 사업시행사는 특수관계회사로서 대표이사까지 같았습니다.
사업시행사는 계약을 위반하여 고소인 조합의 자금으로 사업부지 매매계약 외의 토지를 임의로 매수하여 고소인 조합의 사업을 위한 부지로 편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사는 계약에 따라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고소인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하나, 고소인 조합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임의로 사업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조합은 전조합장, 업무대행사 및 사업시행사의 임원들을 상대로 하여 사기 및 배임의 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혐의 사안에 관하여 고소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주장만이 되풀이 되었고, 고소인 조합이 고소대리인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채 시간만이 흘렀습니다.
결국, 고소인 조합은 법무법인 바른을 고소대리인으로 다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혐의가 인정될 사안에 관하여 다시 사건을 재정리하였고, 이에 관한 의견을 검찰에 제시하여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죄 혐의가 인정되자 업무대행사 및 사업시행사 측이 고소인 조합에 합의를 요청하였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결과
고소인 조합과 업무대행사 및 사업시행사 사이에 원만하게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바른은 기존 고소대리인들에 의하여 고소가 제기되고 제출된 의견이 무혐의 사안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소인 조합에 밝히고, 사건을 재정리하여 유죄 혐의가 인정될 쟁점에 관하여 검찰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 조합의 조합원 일동의 탄원서와 방송국 방송 영상까지 제출하여 고소인 조합의 피해 사실과 피고소인들의 행위의 위법성에 관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다시 이루어졌고 법무법인 바른이 제시한 쟁점에 관하여 유죄 혐의가 인정되자, 업무대행사 및 사업시행자 측이 고소인 조합과의 합의를 요청하여 고소인 조합에 사업부지를 돌려주기로 하는 등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크고 토지의 분할 및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고소가 이루어져 무혐의로 종결될 사건을 되살려 유죄 혐의를 밝혀낸 결과 고소인 조합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